아이 첫 투자금, 증여공제 아끼며 모으는 법

〈아이의 첫 자산을 준비하는 부모를 위한 실전 가이드〉

FINANCE INBODY / 자녀 자산 가이드

아이 첫 투자금, 증여공제 아끼며 모으는 법

아동수당의 이점부터 매달 적립·증여·신고까지

제도·세무 안내 2026.09.22 기준 · 국내 거주 미성년자 대상

노란색 용어를 누르면 아래 설명으로 이동합니다.

이 글의 목차

01 / 부모의 실전 질문

아동수당으로 첫 투자금 만들기, 증여공제를 아껴두세요

도라에몽의 타임머신을 타고, 20년 뒤 아이를 만난다면?

《도라에몽》의 타임머신을 잠깐 빌려, 어른이 된 우리 아이를 만나러 간다고 상상해 보세요. 대학 등록금이나 첫 독립을 위한 보증금을 준비하는 아이에게, 무엇을 건네주고 싶으세요?

미래로 먼저 가볼 수는 없지만, 그날 쓸 돈은 오늘부터 준비할 수 있습니다. 아이 앞으로 들어오는 아동수당과 작은 적립금으로 시작해, 얼마를 모으고 어떻게 관리할지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아이에게 매달 10만 원씩 모아 주고 싶다면, 받을 수 있는 아동수당을 아이의 첫 투자금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생각해 보세요. 장점은 아이의 돈을 모으면서도 부모가 별도로 증여할 때 쓸 2천만 원 공제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육아비와 비상자금을 확보하고도 여유가 있을 때 활용하기 좋습니다.

TIP / 우리 집에는 어떤 이득일까요?

같은 120만 원, 돈의 출처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동수당 기본액 월 10만 원을 1년간 받으면 120만 원입니다. 아이에게 이 금액을 모아 줄 때, 부모가 자기 돈 120만 원을 증여하는 경우와 비교해 보겠습니다.

상황 01

2천만 원 공제가 전부 남아 있다면

부모 돈 120만 원 증여

증여세 0원
남은 공제 1,880만 원

아동수당 120만 원 수령

증여세 0원
공제 2천만 원 그대로

상황 02

부모가 이미 2천만 원을 증여했다면

부모 돈 120만 원 증여

추가 산출세액 12만 원

아동수당 120만 원 수령

수당에 대한 증여세 0원

국내 거주 미성년자 기준. 상황 02는 같은 부모에게 받은 기존 2천만 원이 비교 기간 내내 지난 10년 합산에 포함되고 다른 증여가 없는 경우입니다. 추가 과세표준 120만 원 × 10% = 12만 원으로, 신고세액공제 전 비교입니다. 수당 수령에 관한 비교이며 투자수익에 대한 세금은 별도입니다.

공제가 남아 있는 집은 ‘나중에 줄 돈의 여유’를 확보하고, 이미 공제를 쓴 집은 추가 증여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위 조건에서는 부모 돈으로 같은 금액을 줄 때보다 산출세액 기준 12만 원 차이가 납니다. 공제가 충분히 남아 있다면 지금 당장의 세금 차이는 0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활용하세요. 수당을 아이 명의로 받아 여유분을 적립하고, 부모가 별도로 넣는 돈은 남은 증여공제와 함께 관리합니다. 수당 수령 자체가 비과세인 것이므로, 주식을 사야만 세금 혜택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의 돈을 수당으로 바꿔 부를 수도 없습니다.

출처 · 국세청 · 증여재산공제와 세율 ↗

아이 계좌에 들어와도, 돈의 출처는 다릅니다
〈수당 비과세와 부모의 증여공제를 구분한 개념도 · 2026.09 확인〉

아이 명의로 받은 수당은 아이 명의 계좌에서 관리하세요. 투자할 때에는 수당 지급 내역과 증권계좌로 옮긴 기록을 함께 보관합니다. 부모 계좌를 거쳤다면 수당이 아이 계좌로 이동한 흐름을 확인할 수 있도록 기록을 남겨두세요.

출처 · 아동수당 비과세 · 국세청 회신(택스캔버스 수록) ↗

출처 · 부모급여 비과세 · 국세청 답변(택스캔버스 수록) ↗

아동수당이 끝난 뒤의 적립도 계획하세요

아동수당의 지급 대상은 2026년 9세 미만에서 2027년 10세 미만, 2028년 11세 미만, 2029년 12세 미만으로 넓어져 2030년에는 13세 미만이 됩니다. 기본 월 10만 원에 지역별 추가 지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수당 지급이 끝난 뒤에도 적립을 이어갈지, 이어간다면 매달 얼마를 마련할지 미리 정해두세요.

출처 · 보건복지부 · 아동수당 단계적 확대 안내 ↗

02 / 부모의 실전 질문

우리 집은 어디서 시작하면 될까요?

처음 시작하는 부모

이전 증여액 확인 → 수당 출처 분리 → 감당할 월 적립액 결정 → 증여 방식과 신고 준비

이미 목돈을 준 부모

지난 10년 공제 사용액 확인 → 추가 입금 전 증여세 검토 → 수당과 추가 증여를 나누어 기록

예를 들어 이전 증여가 없다면 부모가 월 15만 원씩 10년간 주는 현금은 총 1,800만 원입니다. 공제 한도를 꽉 채우기보다 다른 증여가 들어올 여지도 함께 생각해 보세요.

03 / 부모의 실전 질문

목돈 없이 시작하는 자녀 증여, 매달 얼마가 좋을까요?

국내 거주 미성년 자녀가 부모·조부모 등 직계존속에게 받는 돈에는 증여재산공제가 지난 10년 합계 2천만 원까지 적용됩니다. ‘한 번에 큰돈을 주기 어렵다면 매달 나누어 주자’는 생각은 가능하지만, 매달 보내는 돈도 증여액에 쌓입니다.

부모가 월 15만 원을 10년간 주면 총 1,800만 원입니다. 이전 증여가 없다면 미성년자 공제 2천만 원 안에서 검토할 수 있고, 다른 증여를 위한 여유는 200만 원입니다. 생일이나 명절에 별도로 받은 돈도 함께 살펴보세요.

심화 · 목돈 대신 정기금 증여를 활용하려면

여기서 등장하는 다른 방식이 정기금 증여입니다. 앞으로 정해진 기간에 받을 돈의 권리를 약정하고, 미래 금액을 현재가치로 평가합니다. 국세청이 안내하는 평가 이자율은 연 3%입니다. 투자수익률 3%를 약속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정기금 증여의 현재가치 계산 예시 보기
19만4천 원이라는 숫자의 계산 배경

연간 232만8천 원을 매년 말 10번 받는다고 단순화하면, 각 금액을 1.03의 해당 연수 제곱으로 나누어 더한 현재가치는 약 1,986만 원입니다. 명목 합계 2,328만 원보다 작아집니다. 이 계산은 매월 지급하는 실제 계약의 신고 평가액을 확정한 것이 아닙니다.

정기금 증여를 선택한다면 약정 기간·첫 지급일·지급 일정·기존 공제 사용액을 먼저 정리하세요. 계약서와 지급 계획을 바탕으로 현재가치를 평가·신고하고 약정대로 이행합니다. 이미 보낸 돈과 앞으로 받을 권리는 구분하며, 약정을 변경하거나 중단할 때도 세무 처리를 확인해야 합니다.

정기금 방식은 약정을 오래 지킬 수 있을 때 검토하세요. 계좌개설·자동매수·신고 지원 범위는 증권사에 확인하고, 실제 계약의 평가와 신고는 지급 일정에 맞춰 준비합니다.